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