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행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 등 신고의 접수ㆍ상담
2.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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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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