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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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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