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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