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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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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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성적서 발급 등제6조 · 부정행위 조사 등제7조 · 인정기구의 설치 등제8조 · 공인기관의 인정 등제9조 · 공인기관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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