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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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