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