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적합성평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