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