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인기관의 인정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