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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