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적합성평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