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원회해양과학관회원사업금품이나학술자료지원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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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제작하는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용 명세를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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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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