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원회해양과학관회원사업금품이나학술자료지원할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제작하는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용 명세를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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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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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