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익사업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과학관이사회국립해양과학관해양수산부장관사업연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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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 계획서
3.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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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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