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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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 계획서
3.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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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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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