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해양과학관해양수산부장관파견요청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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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 인원
4.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해양과학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해양과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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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제8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제9조 · 잉여금의 처리제10조 · 후원회제11조 · 자료의 위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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