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료의 위탁·관리해양수산부장관자료해양과학관장국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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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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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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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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