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장예산서사업계획서와사업계획서사업내용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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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과학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 내용
3.수혜 대상
4.사업비용
5.그 밖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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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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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