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보존ㆍ관리구역지정등사본국가유산청장서울특별시장명칭ㆍ위치송파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등의 사유
3.그 밖에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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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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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