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지정등의견보존ㆍ관리구역국가유산청장지정ㆍ해제국가유산청열람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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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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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