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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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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