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장애보상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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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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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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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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