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여(이하 "특례급여"라 한다),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영 제39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4.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가족관계증명서 1부
6.혼인관계증명서 1부
7.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③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