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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