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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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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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