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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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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