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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 ·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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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혼인관계증명서 1부
5.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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