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