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 (상이연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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