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 소관 국방부 · 조문 21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17 · 시행 2025-01-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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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제11조 장애보상금의 청구제12조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제13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제14조의2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제15조 장부의 비치제16조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제17조 통계의 작성 및 유지제18조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제19조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제2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제20조 서식제3조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제4조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제5조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제6조 상이연금의 청구제7조 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제8조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9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