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③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⑥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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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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