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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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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6>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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