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기여금의 납입상황
4.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전상ㆍ공상ㆍ사상별 입원 구분
9.법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10.법 제1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사유 유무
11.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담당자와 제2항에 따른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