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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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제14조의2 ·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제15조 · 장부의 비치제16조 ·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제17조 ·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제20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