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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