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①영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은 신체의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2.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종합상이등급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종합상이등급에 따라 하나의 상이등급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마목ㆍ바목 및 제2호(제2급)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3호(제3급)마목 및 제4호(제4급)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사목ㆍ아목, 제2호(제2급)라목 및 제4호(제4급)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5호(제5급)바목 및 제7호(제7급)카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하나의 장해가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른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상이등급을 그 대상자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3.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상이등급의 판정은 장해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된 장해진단서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