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통계의 작성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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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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