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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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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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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