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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