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