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12.21, 2025.8.5>
1.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