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공연계초기창업기업창업기획자초기사업비제품판로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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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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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