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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