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명세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업무집행조합원청산감사의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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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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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