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청산총회 의사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