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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 사본
2.사업계획서
3.임원 이력서
4.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법인명
2.법인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
4.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5.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7.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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