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개인투자조합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록원부등본제4호서식등록원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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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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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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