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방법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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