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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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제10의2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1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12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13조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제14조 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제15조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6조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제17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제17의2조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8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19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제20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제21조 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제22조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제23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제23의2조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25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제26조 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제27의2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제3의2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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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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