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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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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2025.8.5>
1.조합 규약 사본
2.조합원 명부
3.영 제34조제3호나목 또는 제41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
5.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고유번호증 사본
7.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삭제 <2023.12.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 전환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5>
1.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1.조합 규약
2.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조합의 존속기간
6.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7.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8.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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