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정관 사본
2.사업계획서
3.임원의 이력서
4.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부
5.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영 제2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영 제2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1.회사명
2.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현황
3.대표자 및 임원
4.납입자본금
5.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7.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 현황
8.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출자지분 현황의 변동
③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