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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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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사명
2.등록 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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