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공인회계사법창업기획자권리ㆍ의무감사의견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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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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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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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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