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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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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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