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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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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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