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전문개인투자자변경등록등록요건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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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투자실적확인서
2.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4.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주소
2.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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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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