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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투자실적확인서
2.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4.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주소
2.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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