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