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