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벤처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벤처투자회사투자기업과반수의사결정기구특수관계인의결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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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2025.8.5>

1.벤처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벤처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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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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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