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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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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1.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마.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3.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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