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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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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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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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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